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청와대 청원란에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청원이 들어가고 있다. 만약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헌법적 가치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냐"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통상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한다고 이해되고 있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가치의 충돌 문제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치가 꼭 충돌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든다"며 "임신한 여성들은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모성애가 발현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태아에 모성애를 느끼는 사람은 임신한 여성인데, 그런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미 연방대법원에서 했듯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