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지난 9월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는 전 여자친구에게 헤어질 것을 강요한데 이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제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알몸 사진 7장을 전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뒤 가족에게 직접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진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