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데 이어 소방도로에 차를 세운 것을 항의한 시민까지 폭행한 춘천시의원 A씨(46)를 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55분쯤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춘천시 소양로 강원도청소년 상담센터 옆 골목에 주차를 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주차 중이던 B씨가 좁은 소방도로상에 A씨가 차량을 세워놓는데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며 폭행을 시작했고 넘어진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 너무 취해 있어 부인에게 인계했으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