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의 법률대리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특정 언론 매체는 촬영영상 약 5,760개의 프레임 중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16개의 프레임만 선택해 분석한 뒤 공개했다"면서 "이미 항소심 법원에서는 영상분석 전문가의 참여 하에 전체 영상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여기에서 남배우의 손이 여배우의 하체를 만질 가능성이 있는 프레임만 수백개가 넘는데도 불구, 몇 개의 프레임만 자의적으로 분석해 마치 남배우의 손이 여배우의 하체를 만질 수 없다는 오인을 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레임에는 조덕제의 팔이 여배우의 하체를 향하고 있는 프레임, 조덕제의 손이 여배우 바지를 벗기려고 하체를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는 프레임 등이 포함돼 있다고도 밝혔다.
이학주 변호사는 "마치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하고 있다. 감독이 남배우에게 겁탈 장면에 대한 연기 지시를 할 당시에 피해자는 다른 방에서 어깨 멍분장을 하느라 함께 있지 않았다"면서 "해당 장면의 정확한 팩트는 남배우만 이는 자리에서 성행위 장면에 대해 연기 지시를 하고 난 이후 상황으로, 피해자가 분장을 마치고 오자 늘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반항하는 연기를 해달라고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란이 된 13번 씬에 대한 장훈 감독의 메이킹 필름 속 연기 지시 사항을 글로 옮긴 것이다. 특정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된 메이킹 필름 속 지시 사항과 비교했을 때 뉘앙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학주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13번 씬과 관련해 감독은 에로씬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했고, 얼굴 위주로 촬영이 들어간다는 점을 명시했다. 폭행씬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남배우에게 폭행 장면을 재연하면서 지시하기도 했다"며 "영화 시나리오, 콘티, 감독의 연출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지시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돼 무기력해진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정 증언 당시 장훈 감독은 배우들에 대한 연기 지시가 30분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허리 밑으로 손대면 안된다'는 발언이 메이킹 필름에 담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메이킹 필름 기사는 감독이 배우들에게 연기 지시하는 거의 대부분 상황을 찍었지만, 메이킹 필름이 모든 상황을 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독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여배우 A 측은 해당 메이킹 필름 영상을 공개한 특정 매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유튜브 등에서 이것으로 상업적 이용을 하는 네티즌들, 여배우 A의 실명을 공개해 악의적 비방을 하는 네티즌들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