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제자리 걸음'…한국당 "先 검찰개혁"

김진태 "적폐청산 좋아하는 정권에 칼 쥐어줄 수 없어"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롯한 4건의 법안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불가 당론을 재차 확인하며 논의를 거부하면서 소득없이 회의는 끝났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각론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협의는 실익이 없다"며 "우리는 당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더 이상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만 좋아하는 정권에 또다른 칼을 쥐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야당 추천 2인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식' 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제도나 기구를 만들 게 아니라 권한을 나눠 배분할 생각을 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건으로 올리면 찬성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위 '최순실 환수법'이라고 불리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진도를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인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법의 외피를 쓴 사실상 정치선동에 불과해 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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