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교사가 상습적으로 특정 원아를 수업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만3세 발달 특성상 유아의 관심과 흥미, 발달이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 유아 교육 지침에 따라 해당 교사는 집단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아의 의견을 고려하여 방과후 교사와 함께 있도록 지도한 것이며, 해당 교사가 숟가락으로 원아의 잇몸을 찌른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위 교사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