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김관진, '구속 결정' 불복…구속적부심 청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심문을 토대로 구속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정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현재 재판중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또 사이버사 댓글공작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이게 하고, 면접에서는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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