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 3남 김동선 '변호사 폭행' 내사 착수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막내아들 동선(28) 씨가 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이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피해 변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보도내용 자체만 보면 폭행과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발·신고·인지에 의해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씨는 지난 9월 말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참석해, 만취 상태로 일부 변호사들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며 막말을 뱉고 일부에게는 손찌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1. 21 한화 3남 동선 씨 음주소동 또 사죄…한화 일가의 '일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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