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교과서 홍보와 관련해 청와대 주도로 홍보가 이뤄졌으며 교육부는 사후 행정처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주재 회의에서 새누리당 홍보관련자인 조 모씨와 조씨의 지인 한 모씨, 당시 교육부 정책보좌관이자 새누리당 홍보관련 출신인 강 모씨 등이 국정교과서 홍보 방향과 홍보업체를 제안하면 청와대 관련 수석실이 이를 그대로 추인했다"며 "이후 교육부 실무팀에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특히 홍보 영상물 제작과 공중파 TV 3사 송출 계약 등은 조 씨 등이 사전에 업체와 조율해 놓은 뒤 교육부 실무팀은 이들이 알려준 연락처로 업체와 연락해 서면계약을 사후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공중파 TV 한 곳과 홍보영상 제작을 계약했지만 교육부도 모르게 TV방송사가 영상제작을 하청을 주었고,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라고 지적했다.
또한 TV동영상 외에도 인터넷 배너광고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 오 모씨 지시에 따라 제작됐으며, 이 과정에서 오 씨는 교육부 담당자들에게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독려했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이어 카드뉴스 역시 새누리당 홍보업무 출신이자 당시 교육부 정책보좌관이던 강 씨가 제작업체와 제작단가를 지정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예비비 44억원 가운데 홍보비가 56.6%인 24억 8,500만원을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는데도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다음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았다"며 "이는 당시 교육부 장차관이 청와대를 통해 사전에 기재부와 조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에 따라 조 씨 등 관련자 10여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