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 관련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랭키닷컴 접속자수 기준 상위 3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을 대상으로 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가 뒤를 이었다.
또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도 3건(2.1%)이었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일반 공산품이 의료기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경우다.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의료기기법에 의해 심의받은 내용과 달리 "만족도 1위 손목보호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헬스케어 부문 1위" 등의 표현을 추가하거나 "가장 안전하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등과 같은 삭제해야 할 내용을 그대로 노출한 광고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 여부는 해당 광고에 광고심의필 표시도안 또는 심의번호가 있는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