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순환 개선' '체형교정' 가짜 의료기기 광고 조심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 관련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랭키닷컴 접속자수 기준 상위 3개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을 대상으로 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가 뒤를 이었다.

또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도 3건(2.1%)이었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일반 공산품이 의료기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경우다.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의료기기법에 의해 심의받은 내용과 달리 "만족도 1위 손목보호대", "한국소비자만족지수 헬스케어 부문 1위" 등의 표현을 추가하거나 "가장 안전하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등과 같은 삭제해야 할 내용을 그대로 노출한 광고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 여부는 해당 광고에 광고심의필 표시도안 또는 심의번호가 있는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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