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고 이민호(18)군의 9~10월 근무 일지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 9월부터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12시간이 넘는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추석연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날이 연장 근무의 연속이었다.
지난 10월 13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일했고, 심지어 토요일이던 10월 14일에는 오전 8시30분~오후 7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호는 지난 7월말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제작 회사에 파견 현장실습생으로 들어가 일해왔다.
민호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건 민호의 계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민호와 업체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양측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일해 150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돼있다.
당초 학교와 업체가 맺은 현장 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면 민호는 1일 7시간 일하도록 돼있다. 사업주가 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일 1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민호를 현장 실습생이 아닌 일반 사원처럼 생각하고 업무를 맡겼다"고 말했다.
민호의 유가족은 "실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라고 적혀 있지만, 민호가 생산 라인에 나가 기계를 점검하고 작동하느라 그 이전에 출근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민호는 열흘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민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지역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내 민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현장실습 제도 보완과 폐지 등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