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기관의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등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금융투자회사·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에 토지소유자인 위탁자가 계약해지할 경우 이해 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해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다.

또 은행·상호저축은행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조항, 추상적인 기한이익상실 조항, 약관변경 시 별도 통지절차 등 미비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1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요청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요청을 해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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