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금융투자회사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에 토지소유자인 위탁자가 계약해지할 경우 이해 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해 계약해지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 2개 조항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다.
또 은행·상호저축은행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조항, 추상적인 기한이익상실 조항, 약관변경 시 별도 통지절차 등 미비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1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요청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요청을 해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