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5건 조사권 남용(종합)

국세행정개혁TF, 과거 세무조사권 남용 처리 방안 권고

(사진=자료사진)
국세청이 과거 정부에서 실시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5건의 세무조사가 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과거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태광실업 관련 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일부 업체는 세금 탈루 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 대상이 됐으며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중복 조사를 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착수 직전 관할 조정(교차조사) 승인을 받는 등 조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검찰 고발이 서둘러 이뤄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TF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으로 이뤄졌다는 컨설팅업체 조사 등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컨설팅업체인 대원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는 2014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 방안을 검토한 다음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이후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TF는 이와 관련해 "탈세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주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개별 탈루 혐의 분석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고위관료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 과정의 진술 기록 등을 근거로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고 봤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는 조사권 남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볼 때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이에 따라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그동안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TF는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검찰에 고발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권고했다.

TF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에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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