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부원장보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응시자들을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를 조작해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사문서변조 등)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직 은행장 A 씨가 이 전 부원장보를 통해 채용 청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청탁을 한 시점에도 은행장이었다"면서도 "다만 금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A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금감원에 채용된 응시자들은 총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6일 진웅섭 전 금감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진 전 원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며 현재로선 추가적인 소환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