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판사)은 20일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46) 씨 등 1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모 씨에 대해서만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남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47) 밑에서 국내 지점장 역할을 하며 1만 여명에게 1조 2000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이들은 여러 외국통화를 매매해 환차익을 얻는 장외투자인 FX마진거래를 소개하며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1년 내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금은 이후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에게 일부지급됐고 모집책들의 수수료로 이용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남 씨 등 지점장 14명과 관리이사 1명을 IDS홀딩스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하고 각각 징역 5~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지점장들이 김 대표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차별성을 가지긴 했지만 일반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전달받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의심을 넘어서 (지점장들의) 사기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이 전제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 판매업과 무관한 영역에서 진행됐기에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을 향해서도 "피해자들의 돈을 실수로 잃게 한 것에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는지 자신도 답답한 심경"이라며 "이 사건은 1심으로 끝나지 않기에 피해자들이 단결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죄가 선고된 직후 재판정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이게 말이 되냐"며 격렬히 항의했다. 검찰 측 역시 재판 내내 일정연기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점장 측 변호인이 지난 12일 재판부에 녹취와 서면 등 추가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 측에는 제출하지 않자 이에 검찰 측은 이날 "증거 내용과 위‧변조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아 일정을 연기해야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장이 이번 공판에서 증거의 진정성을 조사할 수 있다"며 일정연기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