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성관계한 30대 교사에 징역 3년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신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 신분임에도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세라고 속이고 접근한 뒤 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신씨는 지난해 10월 9일 채팅앱으로 알게 된 다른 초등학교 6학년 A(12·여)양과 수원의 한 룸카페에서 성관계하고 A양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성관계 당시 A양이 초등학생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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