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일 "파손 주택 복구 또는 신규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48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한도는 특별재해지역 기준으로 전파·유실의 경우 4800만원→6천만원, 반파의 경우 2400만원→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주택이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에겐 내진보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 단독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가구당 4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한 국민임대주택 160가구에 대해선 임대보증금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료의 나머지 50%도 경상북도나 포항시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160가구 이외에도 LH(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다가구나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등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서는 한편, 영남권내 인근 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열린 '포항지진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포항내 여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사고지원뿐 아니라 비상근무 태세도 철저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