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국무회의 전에 선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포상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문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포항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다.
포항시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장관은 "총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재난이나 재해를 비교했을 때 포항시의 특별재난지역 기준금액은 90억원"이라며 "그보다 훨씬 크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밀조사 전에 선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재민들에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했다. 명찰을 교부해 관게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을 제 공하는 등 소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