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지난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제 기준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준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신규 유해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 1종류를 추가하고 측정 방법을 기존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 조화에 필요한 국제기준 조사와 분석, 기술검토,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 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했다.
또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고 있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고기준으로 제정되었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에 편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기준 제정이 자동차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운전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