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야" 속여 동거 뒤 돈 뺏고 누드 강요한 40대

법원, 징역 4년 선고…"여성 인격 짓밟고 경제적·정신적 타격"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사귀어온 여성을 폭행하고 약점을 잡아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채팅앱에서 A(35·여) 씨를 만나 교제해오다 올해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직업이 없는 이 씨는 자신을 한의사라고 속였다. 기혼자라는 사실도 숨겼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의심하고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려는 것을 목격한 이후부터 이 씨는 A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3일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다 A 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A 씨를 때려 다치게 했다.

또 공무원인 A 씨가 공금으로 식사비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게다가 이 씨는 A 씨를 협박해 100차례 이상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숨긴 채 피해자를 농락하고 거액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심한 경제적·정신적 타격을 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