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 채팅앱에서 A(35·여) 씨를 만나 교제해오다 올해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직업이 없는 이 씨는 자신을 한의사라고 속였다. 기혼자라는 사실도 숨겼다.
하지만 A 씨가 이를 의심하고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려는 것을 목격한 이후부터 이 씨는 A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23일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다 A 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 눈 주위에 타박상을 입히는 등 수차례에 걸쳐 A 씨를 때려 다치게 했다.
또 공무원인 A 씨가 공금으로 식사비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게다가 이 씨는 A 씨를 협박해 100차례 이상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 정보를 숨긴 채 피해자를 농락하고 거액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심한 경제적·정신적 타격을 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