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9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산업용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용자에게 산업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1년 청주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 2개 동을 건립한 뒤 토지와 공장을 모두 팔아 7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