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19일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매장을 운영했던 A씨는 BBQ 직원의 "BBQ 메뉴의 전체 코스트가 38~40%를 넘지 않는다"며 예상 수익률 표까지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1만원 짜리 메뉴를 팔았을 때 본사에 원자재와 물류비로 줘야할 돈이 4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맹점주는 남은 6000원으로 임대료, 인건비 등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한 후 계산을 해보니 본사에 줘야하는 원자재 및 물류비용이 전체 판매가의 70%에 육박했다.
본사의 애초 약속과 달리 가맹점주 손에 떨어지는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 "BBQ 메뉴를 팔았을 때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A씨는 CBS노컷뉴스에 전했다.
이에 대한 본사의 대답은 황당했다. 담당 직원은 문자를 통해 "38~40%는 술과 안주류가 주종을 이루는 '치킨&비어'의 평균 원가"라며 "치킨이 메인을 이루는 (프리미엄) 카페하고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BBQ는 가맹점 형태를 배달전문점, 호프집 개념의 치킨&비어, 매장을 고급화한 프리미엄카페 등으로 다양화했다.
A씨는 "프리미엄카페를 하는 사람한테 왜 치킨&비어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본사가 사기를 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BQ 관계자는 "A씨가 애초 치킨&비어를 한다고 했다가 프리미엄카페로 바꿨다"며 "또 BBQ 메뉴 뿐아니라 자체 메뉴를 만들어 팔면서 원가율 계산하는 게 무의미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프리미엄 카페의 경우 판매가 대비 원가가 4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A씨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했던 곳인데 본사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프집(치킨&비어)을 제안했는 데 거절했다"면서 "이 때문에 계약이 틀어질 뻔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가맹점주는 "BBQ의 원가는 터무니없이 비싸다"면서 "회사 포스(판매관리시스템)를 보면 원가율이 65%로 나오는데 서울에선 이 원가로 장사를 할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세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윤 회장의 욕설·협박 여부, 유통기한 임박한 신선육 납품, 허위 자료 제공 등 세 갈래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