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당발전위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 무공천 법제화"

"막대한 비용 들지만 아무도 책임 안 져" 선거보전비용 전액 환수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9일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발위는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이뤄지면 선거관리 경비 등 막대한 부담이 국민에 전가되지만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추천정당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며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혁신안을 제안했다.

정발위는 또 재보선 선거보전 비용을 재보선 원인제공자로부터 전액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재보선 비용으로 1470억원이 들어갔다"며 "당선 무효 혐의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경우, 가압류 절차를 강제하도록 선거법과 관련된 하위법령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임금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과 연계해 고위공직자의 임금 상한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업을 비롯해 국민연금과 국책은행 등이 최대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주주 제한권을 통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임금격차의 해소는 국가적 아젠다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고위공직자와 공공부문 임원부터 임금격차 해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발위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강화 방안도 밝혔다.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명세에 따르면 대상자 1천800명 중 550명(30.6%)이, 19대 의원의 경우 39.7%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한 대변인은 "정발위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전원에 대해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고지거부할수없도록 고지거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발위는 의정활동 경비 차등지급제를 도입해 사실상 수당처럼 지급된 입법활동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을 정책 및 입법활동비로 일원화하고 책정방식을 현행 의원 1인당 책정방식에서 사업별 책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당직 겸임 최소화를 위해 사무총장, 대변인,정책연구소의장 등 중요 당직의 경우 현역의원의 임명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발위가 내놓은 혁신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법안으로 발의되면 여야가 논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고위 공직자 임금 제한 등도 당대 당 차원의 협의를 하거나 입법과정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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