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경찰서는 이 같은 제보 사실을 확인해 징계성 전보 조처를 했으면서도 해당 간부를 특진 대상자로 추천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였다.
19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조폭 수사를 맡았던 A 경위가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과 계모임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 자체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A경위는 지인들과 만든 계모임에 참석한 모 조직폭력 두목과 함께 어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위가 조폭 두목으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모임도 지인들의 친목 수준으로 봤지만 A경위의 처신에 대해서는 부적절한다고 판단했다.
순천경찰서는 이에따라 지난달 24일 A경위를 경고 조치한 뒤 지역 파출소로 징계성 전보발령을 냈다.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순천경찰서는 '전보발령'마저도 무색하게 하는 조처를 했다.
이미 경고를 받은 A경위를 순천경찰서 인사위원회는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다며 특진 대상자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추천했다.
결국 A경위는 징계성 전보 등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남지방경찰청 심사에서 탈락했다.
한 경찰관은 "조폭과 어울리는 등 처신도 매우 부적절했지만 징계성 전보된 경찰을 특진 대상자로 추천한 것도 문제"라며 "인사위 심사가 공정했는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경찰서는 A경위의 그동안 범인 검거 등 근무 실적을 고려해 추천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과 어울린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바로 인사 조처한 것"이라며 "인사위에서 이런 경고 조치가 반영이 안 돼 특진 대상자로 추천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