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지시 자백' 이병호…영장 기각 이틀만에 검찰 소환

'영장심사서 자백 이유' 질문엔 묵묵무답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77) 당시 국정원장이 영장 기각 이틀 만에 또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원장을 불러 특활비 상납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했다"며 특활비 상납 경위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음날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활비 상납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왜 영장심사에서 자백을 했느냐',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을 뒤로한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매달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또 정무수석실에 별도로 상납한 국정원 특활비를 두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원장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원씩 상납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 전 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17일 박근혜정부 시절 남재준·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이자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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