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한 한중 어업협정…중국어선, 내년에도 북한수역 조업 계속

(사진=서해해경 본부 제공/자료사진)
최근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 이어 동해에서도 북한수역에 들어가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대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2018년도 EEZ 중국어선 입어규모 1,500척으로 합의…전년 대비 40척 감축


먼저, 한·중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에 대한 내년도 입어규모를 올해 보다 40척 줄어든 1천500척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을 12척 감축하고, 유자망 어선 8척, 선망 어선 20척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연안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어종의 산란, 서식지인 제주도 부근의 '대형트롤 금지구역선'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저인망 어선 척수를 50척에서 42척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갈치연승 어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갈치연승 어선은 지금까지 1월 1일~6월 30일, 10월 16일~12월 31일까지만 중국 수역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월 1일~7월 31일까지로 1개월이 연장됐다.

◇ 韓,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 촉구…中, 북한수역 조업 묵묵부답?

해수부는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하는 조업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 어선에 대한 근절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 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단속력을 증강 배치하고 무허가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선단은 본선은 NLL 북한수역에 대기하고 2~3톤급 소형 고속어선(최대 40노트)으로 조업을 하다가 단속 시 북한수역으로 도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또, 동해 중간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로 오징어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번 어업협정에서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내 조업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 방안 등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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