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기록한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 최 전 부총리에 건네진 금액은 1억원, 전달시점은 2014년 10월경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 중 특수공작사업비 항목의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소환하기 전 이미 최 전 부총리 연루 정황을 진술과 문서 등으로 포착한 상태였다. 특히 박근혜정권 내내 국정원 살림을 도맡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협조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임·후임자와 달리 포토라인에 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도 내놨다.
현행법상 자수한 범죄자는 형을 감경이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감경·면제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