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SLC 등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총괄 지휘한 뒤 SLC에 전무로 재취업한 전 송도사업본부장 A(62)씨가 지난달 중순에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SLC는 2006년 11월 미국계 자본인 포트만 홀딩스가 100%의 지분으로 설립했지만 현재는 포트만 지분은 5.1%로 줄어들고 현대건설 50.2%, 삼성물산 44%, SYM(국내자본) 0.7%를 기록해 사실상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7년 8월 27일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국제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의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151층짜리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 표류하게 됐고,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5년 1월 6일 SLC와 토지공급 면적을 34만㎡(10만3천평)로 대폭 줄이고, 토지(아파트 건설용지) 매각가를 3.3㎡당 3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151층짜리 인천타워 등이 포함된 복합국제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던 사업은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됐다.
이 과정에서 현재 송도 아파트 건설용지의 가격이 3.3㎡ 당 1200만원을 웃도는 상황에서, 불과 2년 전에 300만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일었다. 지난 8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2급)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처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며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지 7개월 만의 일로, 현재 인천시 조동암 경제부시장이 경제청 차장으로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고, A씨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총괄 지휘하는 송도사업본부장으로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5달 만에 명예퇴직을 한 뒤 두 달 만인 2015년 8월에 SLC에 전무로 재취업했다.
A씨는 "2014년 8월 송도사업본부장에 부임한 뒤 SLC와는 회의를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고, 합의서는 이미 2013년 7월에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며 "SLC로 옮길 때 인천시 감사관실에 문의를 했으나, (공직자윤리법 17조의)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SLC가 2015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업체)은 아니었지만, A씨가 SLC에 재취업한 이후 맡은 업무가 공직자윤리법 18조의2 제1항 '업무취급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 조항은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나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중순 SLC에서 돌연 퇴직했지만, 인사혁신처는 퇴직과는 무관하게 A씨의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인천경제청 근무 당시에 직접 처리한 업무가 무엇인지, SLC에 가서 직접처리한 업무가 무엇인지 서로 대조해서 업무취급제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의결로 이뤄지며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드러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경제청에서 기초 자료를 확보한 인사혁신처는 인천경제청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SLC에서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지방검찰청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자유한국당)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