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A(63)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A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신 씨는 A 씨를 1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며 "이 범행으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이 박탈당했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