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안승민 선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고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정황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 선수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는 공익근무를 하며 어깨 수술 후 재활 중이었다"며 "지금까지 운동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단 측에서 상황을 지켜봐 주고 기다려주고 있어 구단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다"라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선수는 2015년 3월부터 5월 사이 불법 도박에 4백만 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승부조작과 불법 도박 관련 브리핑에서 명단에 포함됐다.
안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법정에 세웠다.
안 선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대전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