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며 두 사람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2차례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구속돼 이날 법정에 하늘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미용사 정매주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등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대규모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들의 불출석은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해 국회의 진상규명을 적극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