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장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1998년 외환위기와 음반산업의 몰락으로 신촌뮤직의 매출이 급감해 2017년 3월 기준 모두 4억 185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에 법무부는 2009년 6월 장 전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장 전 대표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8년 동안 출국을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신촌뮤직을 실소유하고 있고 1997년과 2002년 해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 등으로 볼 때 출국금지가 정당하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출국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2006년 1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매입했다 해도 10년 전에 발생한 사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