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금지, 인권침해"

인권위 "'통신의 자유' 침해하므로 제한 최소화 모색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학교의 방침에 대해 국가인권회가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경기도 A 중학교에 일과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A 중학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오전 9시 조회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어 오후 4시 종례시간에 돌려주고 있다.

한 학생의 진정으로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학교 측은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막는 방법 등을 통해 제한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교육기관은 휴대전화의 부정적 측면을 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써 학생이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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