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이영학 "아내 보고싶어 범행…무기징역은 피해 달라"

딸 증인 채택에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 큰 소리로 울기도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딸의 동창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법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과 그의 도피를 도운(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공범 박모(35) 씨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 이영학은 "공소장에 나온 혐의를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영학은 재판부에 제출한 장문의 반성문을 통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며 "꼭 죄를 갚으며 살겠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과 망상 증세를 보이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이영학에게 장애등급이 있고 충동조절장애와 간질, 치매 증상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 도중 이영학은 내내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이었다.

중간중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코를 풀기도 했다.

특히 이영학의 딸 이모(14) 양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되자 큰 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재판장이 우는 이유를 묻자 이영학은 "딸을 법정에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함께 나온 공범 박모 씨는 이영학의 범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차만 태워줬을 뿐이라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 이모(14) 양을 통해 A(14)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A 양이 깨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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