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실세' 강만수 前산업은행장, 2심서 징역 5년 2개월(종합)

1심보다 형량 늘어…재판부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정권의 실세로 불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 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2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강 전 행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강 전 행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64만원을 받았다.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고교 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권한을 남용해 정부 지원과 산업은행 대출 등을 받게 했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대통령 경제특보 당시인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한 바이오에너지 업체에 정부지원금 66억 7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같은 바이오에너지 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지역구의 한 플랜트 설비업체에 산업은행이 490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 민원 해소 차원에서 강 전 행장을 만났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고, 직접 뇌물을 받은 보좌관 권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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