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지난 6월 해외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호텔을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나 추후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니 중복 결제돼 있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했으나 사업자는 객실 두 개를 예약한 것이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3. C씨는 지난 3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에서 산토리니에서 빈으로 가는 비행기를 약 80만원에 예약했다. 그런데 이후 D씨는 예약한 항공사의 파산으로 운항 항공편이 취소됐고, 항공료 환불도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예약 당시 항공권 관련 보험도 가입해두어 별도 문의했으나 싱가포르 출발 항공편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나 짝퉁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들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으로 37%를 차지했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이나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개발하고,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탑재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MOU 체결국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 총 8개 나라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