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강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정식 입건은 하지 않고 피해자와 격리한 뒤 강인을 훈방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자는 여자친구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강인은 앞서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