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대한항공은 23일까지 운항하는 국내선,국제선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이나 재발행 수수료, 환불위약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수험생 본인과 동반가족이다.
아시아나 항공 역시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이미 발권된 항공권에 대해 환불위약금과 재발행수수료를 면제하고 출발일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험표(사본가능)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에어부산은 국제선에 대해 14일 이내의 경우 무료 변경 가능하며, 이스타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모두 11월31일까지 취소·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주요 여행사들도 이날 여행상품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나투어는 20일까지 취소 접수를 하면 30일까지 출발하는 상품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나투어는 여행사가 우선 취소수수료를 부담한 뒤 추후 항공사 및 호텔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계획이다.
노랑풍선은 16일부터 23일까지 출발하는 상품에 대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한다. 취소 수수료 면제의 적용범위는 16일부터 23일 내 출발하는 상품으로 수험생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가 돼 있어야 한다.
참좋은여행도 23일까지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예약한 수험생과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능시험 이후 논술과 면접에 응시하는 만큼 대입전형은 11월 말이나 12월 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한을 짧게 잡은 항공,여행업계의 이번 조치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