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전화(052-2700-911)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래연구센터'로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구조·치료·처리 등에 관한 각종 문의도 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고래를 발견한 현장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전송하면 궁금한 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고래와 보호 대상 해양생물을 발견하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살아있는 경우에는 바다로 돌려보내고 구조·치료가 필요하면 구조치료기관에 연락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업인이나 일반 시민이 구조나 치료가 필요한 고래 등을 발견하면 인근의 해양경찰서나 구조치료기관을 검색해 직접 연락을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