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들어갔다.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정원장직을 맡은 이 전 원장은 당시 청와대가 매달 1억원씩 4년 동안 40억원가량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정무수석실에 별도로 상납한 국정원 특활비를 두고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원장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조윤선‧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원씩 상납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이 전 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해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이 전 원장은 '누구 지시로 돈을 전달했는지', '정무수석실에 별도로 특활비를 상납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뒤로 한 채 법정으로 직행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된다.
앞서 오전 10시30분에 열린 남재준(73) 전 국정원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정원장직을 맡은 남 전 원장 역시 당시 청와대가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남 전 원장 역시 '누구 연락받고 특활비 전달 지시 받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
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심사 뒤 남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 앞에서 "(특활비를 청와대가) 달라고 해서 줬지, 미리 갖다 바친 게 아니다.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활동비에서 줬을 뿐 다른 예산을 빼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들 3명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결정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