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본인이 잘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며 "범행이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충실하게 살아가기 바라는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이 전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검찰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