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으로 다쳤을 경우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했을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재물보험 가운데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는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 등이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실상 보상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설과 태풍, 호우, 풍랑, 지진 등 보장 재난이 다양하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세입자도 동산 보장 가입을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지진 및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풍수해보험은 2014년 기준 계약건수가 1만 2036건(보험료 263억원)에 불과하다.
화재보험과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도 매우 저조하다. 2015년 기준 화재보험 47만4262건 중 지진 특약을 포함한 계약은 2893건으로 0.6% 수준이다. 화재보험의 특약은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보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보험사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이 발생한 뒤 지진 특약 판매를 중지하기도 했다.
재물종합보험은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지만, 일반 화재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 대형 공장이나 건물 등이 주로 가입한다.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개인이 가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약관상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래 자연재해 등은 면책에 해당한다. 민영보험사에서 맡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일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포항 지진은 아직 보험 청구 요청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진 관련 보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공적 지진보험 회사 CEA(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가 지진위험을 모두 인수·관리하는 형태로 지진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CEA는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홍보, 계약, 갱신, 손해사정, 보상 등의 업무를 위임해 수수료를 제공하고 보험 위험을 모두 인수한다.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도 정부가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1964년 발생한 강도 7.5의 니가타 지진을 계기로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 '지진재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가계성 임의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정부간 지진 보험 위험을 분담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의무·임의 지진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며 "위험 분산 형태와 지진 보험을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지진을 담보하는 유일한 보험이 풍수해 보험 활성화를 위해 무조건적 정부지원 축소, 국가재보험 도입, 손실보전 준비금 환입규정 명확화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