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의 법률대리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15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백종원 대표가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 대상으로 거액 요구 및 협박, 보험사기, 교수 사칭 등 과거 행적에 대한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경부터,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여배우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다른 언론 매체들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 내지 보도를 하여 여배우 A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돼 인격권 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피해 상황을 전했다.
여배우 A 측은 해당 언론매체 대표로부터 '특종을 내주겠다고 해 신규 채용된 기자 1명이 자신이 취직시킨 또 다른 기자 1명과 직접 여배우 A에 대한 기사를 허위로 편집 및 작성하고, 이를 해당 언론매체 홈페이지에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해 여배우 A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확인한 상태다.
조덕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들은 일방적으로 회사를 관뒀다.
처음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위반죄'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언론 매체들에 법원의 판단에 불신을 일으킬 수 있는 조덕제 측의 일방적 주장 보도를 자제하길 요청하고, 여배우 A의 얼굴이 드러난 영상, 사진 등은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삭제를 당부했다.
다음은 여배우 A 측의 입장 전문.
여배우 A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및 무고와 관련하여 남배우 B씨에 대해 항소심법원이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유예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남배우 B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 계속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자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게 되었고, 이는 일부 언론인들이 여배우 A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데서 기인하는 바, 여배우 A에 대한 허위비방사실이 유포되게 된 경위를 알리고자 합니다.
남배우 B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2016년 7월 경부터,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여배우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없이 유명인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프랜차이즈 식당을 대상으로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여배우 A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 내지 보도를 하여 여배우 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여배우 A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매체 대표는 "특종을 내주겠다고 하여 신규 채용된 기자 1명이 직접 여배우 A에 대한 기사를 허위로 편집 및 작성하고, 이를 2016년 7월 경 해당 언론매체 홈페이지에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여배우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깎아 내린 것이라고 사실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그 기자는 자신의 지인 1명을 기자로 입사시켰고, 새로 입사한 기자는 입사 후 부터 컴퓨터에 여배우 A에 대한 폴더를 따로 만들어 여배우 A에 대한 비방기사만을 보도하였고,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기자는 남배우 B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이와 같은 여배우 A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보도자료가 여배우 A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에까지 제출 되었습니다.
해당 허위기사를 보도한 기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위반죄'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니,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기관들도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허위사실 보도를 중지하시고 게재된 기사를 삭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언론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시점에서 피해자의 동의없이 남배우 B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자칫 대중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배우 A가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시어 확인된 사실만을 신중하게 보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일부 언론 매체는 배우인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과 필름을 게재하고 있는 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오니, 이를 게재한 언론매체는 즉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를 삭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3) 아울러,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도 인터넷 등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노출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항(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죄, 정통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글을 게재한 사람들도 이를 즉시 삭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여배우 A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여배우 A에 대한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때에는,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변호사 이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