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盧 정권도 댓글 게시, 나체 합성 빼곤 다 했는데"

검찰, 청와대 지시받고 청부수사, 하청수사…"특정인 겨냥한 정치 보복"

- MB 저격, "盧 사망 이후부터 '그쪽'에서 예고한 일"
- 북한과 비밀협상해서 정상회담 추진한 DJ도 국정원법 위반
- 대통령 통치행위 두고 적폐, 범법? "임기 중에 아무것도 안 해야 하나"
- MB, 밝혀진 건 사이버사 인원 증원뿐…"범법행위 아니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15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해진 전 의원
 
◇ 정관용> 지금 정치권과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수사를 받게 될 것인가, 사법처리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연일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측근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대표적 친이계 인사인 조해진 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조해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정관용>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나요?
 
◆ 조해진> 네,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조해진>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죠. 거슬러가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부터 그쪽에서 했던 이야기이고 지난 대선 전후해서, 전후로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한하지 않고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나 김대중 정부 때의 여러 누적된 폐해들도 같이 다룬다면 그리고 청와대가 검찰의 하명수사나 청부수사 같은 걸 하지 않고 정치권이 나서서 이명박, 특히 여권이 나서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수사하라, 구속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했다면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그동안의 폐해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의 폐해, 그 적폐는 손도 안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형사법에 따라서 조사하게 하지 않고 청와대가 조사의뢰를 하고 또 적폐청산위원회, TF라는 데서 사실상 하청수사하듯이 검찰에 떠넘기고 검찰은 거기서 넘긴 그대로 수사하고. 거기 또 특별히 특정인을 겨냥해서 계속 포위해 오고.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정치 보복이 맞죠.
 
조해진 전 의원
◇ 정관용> 그런데 항간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되게 되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감옥에 있는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라서 그건 안 좋은데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워낙 국정원이나 군을 너무 좀 정치에 동원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목소리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그렇게 보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노무현 정부 때 또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죠.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단적으로 정상회담을 국정원이 나서가지고 북한하고 비밀접촉을 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임무가 국정원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거하고 대북정보 수집하는 거하고 해외정보 수집하는 거, 체류 방지하는 게 국정원 업무지. 우리의 가상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국정원이 나서서 그쪽하고 비밀협상하고 정상회담 추진하는 거 그게 어떻게 국정원의 업무입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국정원이 말씀하신 대로 간첩 잡고 정보수집하는 기관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과 관련된 일은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개입한 거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거 아닐까요?
 
◆ 조해진> 그건 국정원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국정원법에 규정돼 있는 업무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정치에 중립을 지키도록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국내 정치 담당 2차장을 별도로 두고 그 밑에 조직을 다 운영하고 국내 각 기관 부처마다 사람들 다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이 정부에 대해서만 따지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글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댓글 달고 나체 합성사진 만들어서 선거에 개입까지 했을까요?
 
◆ 조해진> 그런 건 안 했지만 그걸 빼고 나머지 행위들은 똑같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거는 적폐라도 놔주고 이 정부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적폐라고 하면 그게 정치보복이 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 방문을 마치고 15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차량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우리 조해진 전 의원은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퇴임 이후에 온전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었죠?
 
◆ 조해진> 지금 검찰이 총대 매고 나서서 하는 것들을 보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정법을 갖다대거나 아니면 정책적 결정,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 이건 적폐다, 또 범죄행위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 당시 그 정부 밑에 대통령 하에서 각료라든가 기관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대통령하고 업무를 협의했고 지시, 명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통치행위를 실정법으로 단죄를 한다든가 정책 자원외교라든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까지 범죄적 시각으로 접근한다든가 정책이 타당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범법행위다라고 접근한다든가 또는 아랫사람이 잘못 저지른 일이 그 대통령과의 협의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범이다, 이렇게까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을 갖다대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대통령들도 임기 중에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뭐라도 하면 나중에 걸리게 돼 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 안 했다고 보세요?
 
◆ 조해진> 그건 검찰에서 아직 확인이 됐다거나 밝혀졌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게 없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발표하는 건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 정도 나오는데 그건 대통령의 정부조직 인사에 대한 고유권한 아닙니까? 대통령의 업무 아닙니까? 그 이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좀 평가할 수 없는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그 행위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죠.
 
◇ 정관용>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사이버사령관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선거에 개입했을까요?
 
◆ 조해진> 그건 검찰수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책에서도 밝히고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검찰이 명확한 사실관계, 증거를 확인해서 제시를 해야 추정할 수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가정법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개입 행위를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게 밝혀진다면 그건 지금 쭉 말씀하신 통치행위나 정책적 판단 등등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그건 사법처리 대상 아닐까요?
 
◆ 조해진> 대통령이라는 건 행정부 공무원보다는 좀 더 정치적이죠. 행정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엄격한데 대통령은 정치인이면서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원수지만 또 특정 정당의 후보였고 그 정당의 당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는 없는데 그 부분, 언저리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제 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속한 정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정관용> 거기까지도 비교해 봐야 된다?
 
◆ 조해진>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정관용> 조해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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