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 방식이다.
앞서 A판사는 지난 7월 18일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몰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왔지만, A판사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넘어왔고, A판사는 2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검찰조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판사가 초범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검찰에 통상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