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댓글부대' 개입 이종명…집행유예 상태서 구속 기로

'국정원 직원' 동원 댓글공작으로 유죄 선고, 이번엔 '외곽팀' 동원 혐의로 영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법 위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 과정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1일 이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외곽팀 운영 지시·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8월 30일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원 전 원장 등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트위터와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며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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