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15일 "15시 현재 전국의 각 수능 시험장 피해 조사 결과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예정대로 16일 수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가,나,다 급으로 나눠 행동요령을 마련했다"며 "가급의 경우 미세한 진동이 느끼는 경우로 중단없이 시험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피요령 및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돼 있으며 대피소요시간만큼 시험시간은 연장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