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써야할 특수활동비가 최고위 공무원 의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며 "박근혜정부 당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랏돈으로 제공된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금품 수수 관련 기준으로 볼 때 사건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국정원 특활비 약 40억원을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모두 다음날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박근혜정권 4년 동안 국정원 특활비 40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문고리권력'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범죄 사실에 전달자 역할을 한 안봉근·이재만은 이미 구속됐다"면서 "더 중한 책임이 따르는 국정원장들에게도 책임의 권한이 비례해야 생각한다"면서 구속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들 문고리권력 3인방과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