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내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인수한 롯데는 '집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방을 빼달라'는 롯데의 요구에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세계는 무작정 버티기는 어려워졌다.
하지만 전체 매장의 27%인 신관에 대해선 신세계가 임차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신관(6776㎡)에 대해선 인천시와 2031년까지로 임차계약을 맺었다.
그렇다고 일사천리로 협상이 진행될 공산도 높지 않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신세계 측은 "당분간 신세계가 좀더 영업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 '방'을 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롯데 측은 "일찌감치 영업준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신세계와 보상 협상이 마무리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터미널 부지와 농산물도매시장 용지를 합쳐 백화점과 쇼핑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롯데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롯데 측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신관 임차권에 대한 보상액과 주차시설 매입비용 등을 놓고는 지루한 신경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신세계 백화점 본관과 신관 사이에서 영업하고 있는 30여개 점포의 영업권은 모호한 상태다. 이들 점포에 대해선 법적 판단이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복잡한 사안을 놓고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신세계백화점이 인천시와 맺은 기존 임차계약은 19일이면 끝난다. 불과 4일안에 협상이 마무리 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롯데가 터미널 부지를 대대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그림도 지연될수 밖에 없다. 신세계 역시 지금처럼 전체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양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한 부지에서 당분간 롯데-신계계 백화점이 함께 영업하는 '이색 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