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섬유제품·완구·학용품 23개 리콜…중금속 초과 등

어린이 질식사고 가능성, 코드 및 조임끈 불량도 확인

향기 싸인펜(좌, 중국산) 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을 11~182.6배 초과해 리콜조치를 받았고, 아동용 자켓(우, 중국산)은 코드 및 조임끈 불량(허리부분의 조임끈에 바태킹이 되어있지 않음)으로 리콜조치를 받았다.(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를 했다.

리콜제품은 학용품 3개, 완구 5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아동용 섬유제품 12개 등이다.

학용품 중 3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09.2배(연필 깎기),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182.6배(싸인펜 케이스),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6.1배(필통) 기준치를 초과했다.

완구 중 5개 제품에서는 납이 2.9배(클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467배(비즈/밴드공예), 카드뮴이 2.3배(놀이완구)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1개의 제품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끝(클레이 모형틀)도 확인되었다.


유·아동 섬유제품(15개) 중 9개 제품에서 납이 1.2~43.7배(모자, 가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7~201.4배(신발, 가방), 폼알데하이드가 2.4배(모자) 등 유해물질과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소이온농도(pH)가 2.6%~26.7% 기준치(담요, 모자)를 초과했다.

일부 제품(6개)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자켓,상의)도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방부제(CMIT/MIT)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조사대상 제품(액체괴물, 클레이 등 73개)이 모두 해당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CMIT/MIT을 전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구·학용품(신체접촉 가능)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였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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